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<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>, <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>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금화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및 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“학교 시설”이란 운동장, 체육관, 교실,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.
- “사용자”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.
제3조(사용허가)
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
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?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제4조(사용제한)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
-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-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-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제5조(사용시간) 학생의 교육활동과 교직원의 연수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으로서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[별표1]과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제6조(사용료)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?반환 등에 대하여는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? 제22조(재산의 일시사용허가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7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)
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?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-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
-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-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9조(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)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
제10조(출입의 제한)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만취자, 소란행위자
-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-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
-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제11조(관리 감독)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.
제12조(사용자의 설비)
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제13조(양도 및 전대 금지)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사용시간 변경) 별표1의 금화초등학교의 시설별 일시 개방·사용시간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.
[별표1]
금화초등학교의 시설별 개방 사용 시간
구분 | 개방,사용시간 | 비고
|
운동장 | 평 일 : 오전 07:00~08:00 / 오후 16:30~일몰전 토요일 : 오전 07:00~08:00 일요일 : 오후 16:30~일몰전 공휴일 : 사전협의 | 1.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개방, 사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2. 운동장을 사용하는 방과 후 수업이 있으면 수업을 마친 후 사용가능
3. 공휴일 또는 단체 사용은 사전협의
**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6조(일몰 후 이용 등의 제한)에 따라 일몰 전까지만 개방하고 있습니다. |
체육관 | 평 일 : 오후 16:30~일몰전
일요일 : 오후 16:30~일몰전 공휴일 : 사전협의 |
* 학생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교내 및 운동장에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.
* 학교 운동장 상시 개방은 학생들의 안전사고(부상, 화재 등) 및 외부인 사고 발생 시 대처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